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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97
선고일
2026-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특별 배당 정보를 활용해 자신과 하위 직원의 자금 총 1억 원을 펀드에 투자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3월을 권고한 점과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가 내려진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전략본부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만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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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