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97
- 선고일
- 2026-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특별 배당 정보를 활용해 자신과 하위 직원의 자금 총 1억 원을 펀드에 투자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3월을 권고한 점과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가 내려진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전략본부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만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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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