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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94
선고일
2025-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일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이 부당하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나 구체적인 근로조건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어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임시적 일용계약에 해당하며,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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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