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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93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 종료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순찰 시계를 조작하거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민원을 발생시키고 동료와 다투는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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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