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93
- 선고일
- 2026-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 종료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순찰 시계를 조작하거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민원을 발생시키고 동료와 다투는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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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