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90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게 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네 가지 징계사유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단 하나의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