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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8
선고일
2025-08-1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의 징계 사유를 저질렀고, 사용자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징계위원들 모두가 정직 1월에서 2월의 표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대기발령과 정직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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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