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8
- 선고일
- 2025-08-1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의 징계 사유를 저질렀고, 사용자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징계위원들 모두가 정직 1월에서 2월의 표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대기발령과 정직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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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