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89
선고일
2025-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평가를 진행한 후 만회의 기회를 주기 위해 2차 평가까지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거부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