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89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평가를 진행한 후 만회의 기회를 주기 위해 2차 평가까지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거부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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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