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88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기간 종료 시점에 연봉 인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한 점, 사고가 본채용 거부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과거 직원을 대체 채용하기 위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갈음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중 일부를 제외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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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