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86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공단 직원이 주취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