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84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이어트댄스 강사로서 수업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배·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기본급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고 대행강사 활용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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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