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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84
선고일
2025-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이어트댄스 강사로서 수업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배·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기본급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고 대행강사 활용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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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