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82
- 선고일
- 2026-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투입된 '가시설 설치공정'이 종료되었고 남은 공정에도 추가 인력을 투입할 사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 역시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소멸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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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