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81
- 선고일
- 2025-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 명예 손상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노위는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 비중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여 해고 구제신청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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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