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79
- 선고일
- 2026-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날이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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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