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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79
선고일
2026-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날이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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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