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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78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Job offer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2점을 부여한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원 감축을 진행하며 후임을 뽑지 않는 점,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기간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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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