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74
- 선고일
- 2026-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파면 징계가 의결되었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중 승진 제한 및 기본급 감액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들의 병가 및 근무협조 부정 사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절차상 위법성도 없어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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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