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72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금출납 실무책임자였던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및 연봉 임의 인상 등 비위행위 조사를 대기발령 사유로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항변에 비해 회장 진술서의 신빙성이 낮고 비위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공정한 업무 집행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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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