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7
- 선고일
- 2025-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정규직 전환 심사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만료되어 본채용이 이루어진 이후에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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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