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6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상호 합의에 따른 수습기간 연장 사실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액 연봉의 고문 역할임에도 업무 성과가 없었고 개선 촉구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던 점, 그리고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와 정당한 절차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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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