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69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가 국가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국방부)'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구제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두경고 및 징계 개시 통보(징계시도)는 아직 실제 징계가 처분된 것이 아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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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