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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69
선고일
2025-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가 국가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국방부)'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구제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두경고 및 징계 개시 통보(징계시도)는 아직 실제 징계가 처분된 것이 아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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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