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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66
선고일
2026-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대행업체로부터 면접 합격 소식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입사일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입사 대기 상태라는 답변을 받자, 자신이 채용 내정 상태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내정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채용대행업체로부터 조건부 채용 의사만 전달받았을 뿐이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 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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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