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64
- 선고일
- 2026-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정보보안지침 위반만 인정될 뿐, 가장 중한 비위인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는 증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장기간 강습을 방치한 사용자의 관리 책임과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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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