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60
- 선고일
- 2025-06-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사용자의 딸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딸이 출퇴근 시간 기록이 없고 급여 지급 내역이나 고용보험 가입 사실도 없어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딸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4.1명이고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가 절반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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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