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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59
선고일
2026-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임원고용계약서에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직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 방식이나 채용 경위상 사용자의 단순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며,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급여 및 복지 혜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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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