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57
- 선고일
- 2026-0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주기별 정부지원사업이 별개로 운영되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전 주기 전환 시 별도 평가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주기 사업 간 직무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채용 대상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근로자들이 형식적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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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