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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57
선고일
2026-0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주기별 정부지원사업이 별개로 운영되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전 주기 전환 시 별도 평가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주기 사업 간 직무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채용 대상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근로자들이 형식적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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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