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55
- 선고일
- 2025-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결과를 보고하고 출퇴근 시간과 휴가 사용을 관리받았으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 외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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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