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53
- 선고일
- 2026-0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퇴직일을 조율한 권고사직 합의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퇴직일에 노트북과 출입증을 반납한 점,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해 근로자가 감사 인사를 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