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52
- 선고일
- 2026-0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2월 28일 자로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사무실에 출근해 회의에 참석하고 사용자에게 후임자 추천 이메일을 보냈으며, 면담 시 서류에 서명하는 등 근로관계가 지속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5년 2월 28일 자 보직해임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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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