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4
- 선고일
- 2025-08-2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보직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보직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민원을 접수하고 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납품업체에 경고 조치를 하고 원무팀에 내용을 전달한 점을 고려할 때 민원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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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