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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49
선고일
2026-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부장을 제외하면 해당 노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인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없으며, 근로자1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이번 해임은 노동조합 내부의 통제권 행사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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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