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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47
선고일
2026-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예고통보서 등에 구체적인 징계근거 규정과 명확한 사실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회 출석을 거부했을 때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징계를 의결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9가지 해고사유 역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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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