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46
- 선고일
- 2025-06-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조건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점, 사용자가 카카오톡 등으로 해고가 아님을 거듭 밝힌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표이사의 퇴사 지시 통화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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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