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40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재택근무 전환 통보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논의하기 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택근무 통보가 사실상 해고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기재한 퇴직원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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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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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