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39
- 선고일
- 2025-06-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월말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그전에 해고하자, 해고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어 금전보상신청의 구제이익도 없으며, 사용자가 이미 종료일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금전보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