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36
- 선고일
- 2026-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근태 불량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10일 이상의 무단결근 및 배우자 식당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과 취업규칙 위반은 입증 부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수행되었으나, 일부 인정된 근태 불량 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처분인 '면직'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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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