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34
- 선고일
- 2025-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파쇄기 파손 사고 및 당사자 간 합의 일방 철회 등 신뢰 관계 훼손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사용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으므로 해고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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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