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30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 등 복무위반 행위와 사용자 지시 불이행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재심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구체화된 것은 사유의 변경이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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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