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2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위해제라고 주장하는 인사명령은 전보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직책 해제일 뿐 제재가 아니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할 의사로 전보를 행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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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