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28
- 선고일
- 2025-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단 한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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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