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26
- 선고일
- 2025-06-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 담당자에게 부정적 의사를 표명한 뒤 단체 대화방을 나가고 차량 열쇠 위치 인계 및 당일 급여 정산을 요구하는 등 자발적 퇴사 행동을 먼저 실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개인의 자필 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자발적 이직 또는 합의 해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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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