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23
- 선고일
- 2025-06-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술적 숙련도 검증이 힘든 사업 특성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과 근로자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조항이 없고 근로자가 만료 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병가 요청 문자를 보낸 사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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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