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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23
선고일
2025-06-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술적 숙련도 검증이 힘든 사업 특성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과 근로자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조항이 없고 근로자가 만료 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병가 요청 문자를 보낸 사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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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