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22
- 선고일
- 2026-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하던 디자인 업무가 축소되고 소속 팀원과의 관계 및 업무평가가 좋지 않아 다른 직무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전후의 임금과 출퇴근 시간이 유사하고 주차지원이 중단된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회에 걸쳐 사전 협의절차를 거친 이상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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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