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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22
선고일
2026-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하던 디자인 업무가 축소되고 소속 팀원과의 관계 및 업무평가가 좋지 않아 다른 직무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전후의 임금과 출퇴근 시간이 유사하고 주차지원이 중단된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회에 걸쳐 사전 협의절차를 거친 이상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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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