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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21
선고일
2026-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 내 부설기관 간 인사교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 선정의 객관적 근거가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매월 6만 원의 급여 미지급과 24시간 격일제에서 통상근무로의 변경에 따른 노모 봉양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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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