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21
- 선고일
- 2026-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 내 부설기관 간 인사교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 선정의 객관적 근거가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매월 6만 원의 급여 미지급과 24시간 격일제에서 통상근무로의 변경에 따른 노모 봉양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