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20
- 선고일
- 2025-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니저의 폭행에 대한 사용자의 미조치와 일용직 계약서 작성 요구에 반발하여 사용자의 승인 없이 스스로 근무지를 벗어나 조기 귀가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니저의 폭행 고소 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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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