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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1
선고일
2025-04-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동 공사 시공업체를 감리업체로 지정하고 선급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승인하는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과 징계사유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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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