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19
- 선고일
- 2026-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의 경우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직 처분에 대해 직급이나 호봉 변동이 없어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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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