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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19
선고일
2026-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의 경우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직 처분에 대해 직급이나 호봉 변동이 없어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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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