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14
- 선고일
- 2026-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기발령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과 다른 정직 처분은 이중징계나 징계시효 도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전체 7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감봉, 정직, 대기발령에 이어 다시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린 일련의 과정과 취업규칙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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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