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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11
선고일
2026-01-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지 좌석 지정이나 복무규정 준수 등은 원청사의 보안 방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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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