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1
- 선고일
- 2025-04-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동 공사 시공업체를 감리업체로 지정하고 선급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승인하는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과 징계사유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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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