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0
- 선고일
- 2025-06-1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당사자 간의 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통지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 개진이나 병가 사용 예정 등을 이유로 시용평가에 불이익을 준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연출무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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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